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2. 협약금융기관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3조 요건을 갖추어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농산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군수는 제4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달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농산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한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신청 농가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약금융기관과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