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이하 “재난수습 주관부서”라고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가. 상시대비단계: 특별한 재난발생 징후가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호우ㆍ대설주의보, 태풍경보 등)의 발령으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
다. 준비단계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과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맡아 처리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상황판단회의와 안전관리계획 또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본부장은 제1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할 때에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