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신청사(구청, 구의회)와 동 청사, 보건소, 문화ㆍ체육ㆍ교육ㆍ건강 등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11.1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청사ㆍ시설 매각금, 보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만 사용한다.
1.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2. 신축, 증축, 개축 등 공사비
3. 설계ㆍ감리, 임시 청사 이전 등 건립 관련 제반경비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청장 책임 하에 관리ㆍ운용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구 금고에 예치하고 부서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에서 정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결산보고서 작성, 성과 분석 등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출원인행위(계약 포함)와 지급명령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본청 회계관계 공무원이 처리 한다.
1. 기금관리관: 기금 담당 부서장
2. 기금운용관: 소관 부서장
3. 기금출납원: 소관 부서 업무 팀장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