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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645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ㆍ모범업소와 같은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
3. “관련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삭제 2021.6.30.>
4.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영업자
2. 관련단체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②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및 과징금
2. 영업정지
3.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4. 영업소 폐쇄명령
④ <삭제 2021.6.30.>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2.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3.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ㆍ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
5. 관련단체의 사업 지원
6. 영업장, 조리장 등 시설 개선<신설 2021.6.30.>
7.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1.6.30.>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현황, 사업계획,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2. 중앙부처, 대구광역시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 외의 기관이 지침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1.6.30.]

제7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본조 신설 2021.6.30.]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1.6.30.]

제9조

지원 취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6.30.]

제1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6.30.]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1.6.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