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의 관리 및 피해 방지 등을 통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의 관리 및 피해 방지 등을 통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공사장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건축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의 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통한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피해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4.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주민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6. 주민설명회 개최 후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쾌적하고 고요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
2. 공사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소음과 진동 저감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
3.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피해로 인한 민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피해 발생 시 구청과 긴밀한 협조로 피해보상
4. 건축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공사장의 경우, 착공 전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 대책 및 공사일정 고지를 위한 사전설명회 개최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비산먼지 억제 우선 조치
① 구청장은 공사장 배출소음 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해 이를 상시 측정하도록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기 설치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이 다음 각 호를 명확히 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대상구역
2. 설치기간
3. 설치위치
4. 소음측정기기명
5. 상시측정방법
④ 구청장은 주민이 요구할 경우 제3항에 따른 계획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개정 2026.08.20.>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사장 중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인접지역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장은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행정지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구청장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기준을 준용한다.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제5호에 따른 사업 중 총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가스관ㆍ전선로ㆍ수도관ㆍ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장은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대상 공사장은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같은 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오전 7시 이전과 일몰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계ㆍ장비 사용 시 발생 소음이 규칙에서 규정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2대 이상 같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와 규칙 제21조에서 정한 특정공사 이외의 공사장에 대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공사장에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저감 대책에 대하여 배출소음 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은 특정공사 소음저감 표준안을 따로 정하여 신고증명서 교부 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의 쾌적하고 고요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ㆍ단속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이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 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장비사용 중지 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