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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642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1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편의시설”이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 시스템,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

①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및 의정활동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세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실시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