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편의시설”이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 시스템,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및 의정활동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세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