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음악 보급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음악 보급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육성과 향유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둔다.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2.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충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3. 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가하여 구민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에 기여
①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트레이너 1명 및 파트별 협력단원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구청장이 되며, 합창단 업무를 종합관리하고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회장과 총무 등을 둘 수 있다.
합창단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20.>
1. 지휘자: 단장의 명으로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
가. 합창단의 운영 및 단원 관리
나. 단원의 기량 연마와 연주 지휘
2. 반주자: 단장 또는 지휘자의 명으로 합창단 공연 또는 연습 시 반주
3. 트레이너: 단장 또는 지휘자의 명으로 합창단 연습 지도
4. 파트별 협력단원 및 단원: 출연 및 연습 시 주어진 역할 수행
① 합창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선발한다.<개정 2024.12.2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
2. 음악 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
② 지휘자와 반주자, 트레이너 및 파트별 협력단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자격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12.20.>
③ 합창단 구성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하며, 전형 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① 합창단 구성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20.>
1.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파트별 협력단원: 2년, 연임가능
2. 단원: 1년, 연임가능
② 삭제 <2024.12.20.>
[제목개정 2024.12.20.]
① 구청장은 합창단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된 기간과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4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2. 합창단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3.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
4. 출연 또는 주어진 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5. 단원의 거주지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아닌 경우
6.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그밖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단원은 연령이 60세가 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자로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12.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2.20.>]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습 및 공연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정기 연습: 주 1회, 2시간 이상
2. 수시 연습: 발표회 또는 각종 행사 참여 시
3. 정기공연: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공연 가능
4. 공연 프로그램 결정: 지휘자, 반주자가 협의ㆍ작성하여 단장의 결재로 결정
[제8조에서 이동 <2024.12.20.>]
① 지휘자 및 반주자, 트레이너 및 파트별 협력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액 수당을 지급한다.
② 단원이 연습 및 공연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단복 등을 포함한다) 및 행사, 대회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2.20.>]
합창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20.>]
① 합창단 구성원은 연습 및 공연시간 이외에는 장비ㆍ기물 및 관급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합창단 구성원에서 해촉되는 때에는 장비ㆍ기물 및 관급품 등을 반납 하여야 한다.
③ 합창단 구성원의 과실로 장비ㆍ기물 및 관급품 등을 잃어 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2.20.>]
합창단 구성원이 직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업적 또는 공적이 있을 때에는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