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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639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 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주관부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북구”라 한다)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건립신청

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조형물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의한 기부채납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7조

건립대상 심의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 심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 및 주변환경 등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및 지역주민의 공감도
3. 설치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건립 부지면적의 적정성
5.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조형물의 건립 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건립대상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3. 공공조형물의 건립ㆍ이전ㆍ교체ㆍ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 개최 때마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②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총괄부서장, 도로 및 공원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공조형물 및 문화예술 진흥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총괄부서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그 밖의 위원의 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지급 등은「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5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립 주체에게 건립 여부를 통보한다.
4.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건립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다만 주관부서는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 시행
4.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② 주관부서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