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5.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동료 간 상담, 정보제공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장애인 사례관리”란 장애인 중 시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 면밀한 사정, 정기적인 상담, 지역자원 연계,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자립생활 지원신청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사례관리 지원
3. 장애동료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5.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서비스 지원
6.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ㆍ자립생활가정 지원
7.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8.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 활동 지원
9. 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 지원
10.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 지원
11. 편의시설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받으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심의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시간을 확대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밖에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제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적용하거나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