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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637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익옹호를 위해 장애인 상호 간의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6.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를 지원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임시주거공간을 말한다.
7. "보호자”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자립생활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사업
2.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ㆍ기능습득ㆍ기술훈련
3. 장애동료 간 상담ㆍ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4. 주택 개ㆍ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5. 편의시설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사업
6.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7.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ㆍ공동생활가정 지원
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6조

자립생활 지원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 공무원ㆍ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ㆍ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대신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이때 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최고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두며, 최고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구제
2.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3. 장애동료 상담 및 장애동료상담사 지원
4.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기술훈련
5.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6.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지원

제1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센터는 구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사업평가

구청장은 모니터링 및 실적보고를 통한 센터의 사업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조금 반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법령ㆍ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13조

구비 추가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

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

구청장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자립생활 체험홈

구청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주거생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경비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