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636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1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ㆍ평생교육ㆍ직업훈련ㆍ여가ㆍ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ㆍ직업훈련ㆍ고용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4.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
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복지시설의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홍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ㆍ공무원ㆍ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장애인단체 및 시설ㆍ전문가ㆍ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