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사상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 란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그 외의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방범대 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3. 방범 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4.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구청장이 요청한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 등에 따른 수당
5.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방범대 등의 규모와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지원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자체점검표
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8조의 지도 및 점검 결과 방범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활동 순찰일지
3. 영수증, 카드 명세서 등 지출 증빙자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점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범대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상호 간 필요한 자료를 제공ㆍ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방범대 등에 대하여 방범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율방범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자 및 방범대 등에 대해서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