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소속한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2. “환자복”이란 입원하여 치료 중 사망한 자가 착용한 옷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환자복 중점관리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사망한 의료기관
2. 장례식장
3. 그 밖에 구민의 요청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및 사업장
① 구청장은 환자복 관리를 위하여 사하구에 주소를 가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자복을 다시 사용하지 말고 소각 처리하도록 병원장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병원장은 환자복을 다시 사용하지 말고 소각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환자복을 소각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환자복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환자복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병원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