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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632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의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5. 11. 7.>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연출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을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개정 2023.9.25.>
5. “체육”이란 일정한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1. 7.>
1. 순간 최대 인원이 5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개정 2025. 11. 7.>
2. 행사장소나 행사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옥외행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 <개정 2025. 11. 7.>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옥외행사
② 제1항의 인원이 1,0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공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5. 11. 7.>
③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7.>

[전문개정 2023.9.25.]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하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6조의 통보를 그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③ 삭제 <2023.9.25.>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사하구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5.]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21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1.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신설 2025. 11. 7.>
2.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신설 2025. 11. 7.>
3.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신설 2025. 11. 7.>
②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의 경우 해당 옥외행사 관련 부서의 장이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1. 주최ㆍ주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에 경찰ㆍ소방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안전점검 및 지원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④ 제1항에서 제3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일시ㆍ장소
2. 옥외행사 주최자ㆍ주관자ㆍ후원자
3. 옥외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안전취약계층 별도 집계) 등
4.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 사전교육, 복장 등 <개정 2025. 11. 7.>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9.35.>]

제7조

안전점검

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9.25.,2025. 11. 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9.2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9.35.>]

제8조

안전관리 지원 요청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9.35.>]

제9조

재난예방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옥외행사 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 <개정 2025. 11. 7.>
3.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신설 2025. 11. 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9.35.>]

제10조

응급의료 지원 요청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9.35.>]

제11조

주최자에 대한 권고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그 안전 및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9.3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