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규칙자치법규 2191629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007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1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①「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겸임발령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한정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1.「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라 유치원이 병설된 초등학교
2.「초 ㆍ 중등교육법」제30조에 따라 통합 ㆍ 운영하는 학교
3.「초 ㆍ 중등교육법」제43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한 중학교
4.「초 ㆍ 중등교육법」제51조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한 고등학교
5. 교육지원청 소속 운전직렬 지방공무원 중 사무분장에 따른 상시근무지가 병설 ㆍ 통합 운영하는 학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업무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겸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급액

겸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

지급일

겸임수당은 매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9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

지급절차 등

겸임수당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