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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1628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9-01공포 2024-08-12공포번호 008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 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둔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 상담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 상담
3.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교권 등과 관련한 법률연수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지원단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교원인사과장이 되고 단원으로 당연직과 위촉직을 둔다.
③ 당연직 단원은 본청 교권보호담당 및 학교폭력담당 변호사, 교육활동보호팀 장학관 및 장학사, 학생지원팀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지원청 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8.30., 2024.8.12.>

제4조

임기

① 단장과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 또는 업무 담당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당연직 단원의 역할

당연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2. 각종 연수 교육과정에 교권침해 예방교육
3. 그 밖에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제7조

위촉직 단원의 법률상담

① 지원대상자가 위촉직 단원의 법률상담 지원을 원하는 경우 본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자는 위촉직 단원을 지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정된 위촉직 단원은 지원한 결과를 업무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촉직 단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ㆍ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제8조

비밀누설 금지 등

단장과 단원은 지원단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행위 또는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을 취득 또는 알선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제9조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8조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