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 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 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둔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 상담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 상담
3.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교권 등과 관련한 법률연수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단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교원인사과장이 되고 단원으로 당연직과 위촉직을 둔다.
③ 당연직 단원은 본청 교권보호담당 및 학교폭력담당 변호사, 교육활동보호팀 장학관 및 장학사, 학생지원팀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지원청 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8.30., 2024.8.12.>
① 단장과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 또는 업무 담당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2. 각종 연수 교육과정에 교권침해 예방교육
3. 그 밖에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① 지원대상자가 위촉직 단원의 법률상담 지원을 원하는 경우 본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자는 위촉직 단원을 지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정된 위촉직 단원은 지원한 결과를 업무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촉직 단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ㆍ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단장과 단원은 지원단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행위 또는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을 취득 또는 알선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8조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교육감은 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