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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627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07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의 주요 시책, 목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3.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ㆍ상담ㆍ치유ㆍ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