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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수산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62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1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수산업법」에 따라 김제시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영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및「수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는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수산업 발전의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수생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수산물 가공ㆍ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어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어업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사업
2. 수면 자원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사업
3. 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약화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원사업
5. 해외 악성 전염병 등 수산생물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6. 수산생물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어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 어가 지원사업
7. 그 밖에 협정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 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시장은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수산물의 생산 및 공급사업
3. 수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4.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에 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5. 수산물의 가공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사업
6. 수산물 생산 및 어획물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 등 개선사업
7. 어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사업
8. 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 수면자원 조성사업, 수면 양식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9. 종묘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0. 어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1. 미래의 어업 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어업인 육성
12.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 소형 어선 장비지원 등 어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
13.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14. 그 밖에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어업인의 복지증진

시장은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어촌 정주기반 확충, 어촌마을 조성 등 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3. 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5. 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어촌과 도시의 교류확대 및 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7. 어촌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사업
8. 그 밖에 어촌 지역개발 및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도시ㆍ어촌 교류 촉진

시장은 도시와 어촌의 교류 촉진을 통한 도시와 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어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어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어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시ㆍ어촌 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시ㆍ어촌 자매결연 등 도시ㆍ어촌 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시ㆍ어촌 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촉진

시는 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어업 경영인이 어촌에 정착 및 어업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의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어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재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어업인 등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6.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신청

지원대상자가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지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사업 결정

①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김제시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

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지원신청ㆍ교부 및 지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