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 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주거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개조사업 등의 지원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지원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중증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6. 중증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중증장애인의 응급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9.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 1항에 다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장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주택개조 및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안전을 위하여 활동서비스 추가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 중에서 야간 및 보호자 부재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