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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1621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06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생”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학생에게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학생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대책 및 위기관리 체계 구축
3.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방안
4. 학교 자살예방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학생 자살예방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살예방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학생 자살 예방기관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자살 예방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교직원 역량 강화

① 교육감ㆍ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ㆍ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시도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 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시도학생ㆍ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 해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① 교육감은 자살 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학생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