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의 생태적 전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의 생태적 전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전환교육"이란 인천광역시 학교의 학생에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교육공동체"란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생태전환교육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와 학교 운영 전반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생태전환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태전환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생태전환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지도자료,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 방안
3. 생태전환교육 수행을 위한 교원 연수 등 전문 인력 양성 방안
4.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생태 소양을 기르기 위한 조직ㆍ학교문화 조성 방안
5. 생태전환교육의 학생주도적 활동 지원 방안
6.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7. 지역 특색에 맞는 생태전환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8.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태전환교육 지원 방안
9.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에 관한 사항
10. 국제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11. 생태전환교육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생태전환교육 시행계획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교육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 실적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생태전환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7.15, 조7313>
1. 제5조에 따른 생태전환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4. 생태전환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생태전환교육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태전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및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주제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생태전환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①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생태전환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태전환교육의 시행에 관한 시수, 형태, 내용, 방법,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생태전환교육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생태전환교육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생태전환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 관련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춘 생태전환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내실화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생태전환교육 담당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생태전환교육 담당부서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교육 활동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③ 생태전환교육 담당부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채식급식 등의 영역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한다.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태전환교육 관련 지도자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생태전환교육 관련 학습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3. 생태전환교육 교원 연수 지원
4.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연구ㆍ평가
5.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학교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