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61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01-27공포 2022-01-27공포번호 5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의 공공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아동과 함께 하는 가족문화 조성을 유도하고, 경상남도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단위 관람객”이란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2.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한다.
4. “공공시설 이용”이란「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을 말한다. <개정 2022.1.27.>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입장료 등을 징수하는 별표의 경상남도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아동 또는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다른 조례에 따라 입장료 등의 감면이 있는 경우 중복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조례의 감면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장료 등의 감면

공공시설의 장은 가족단위 관람객이 별표의 경상남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에 관계 없이 가족단위 관람객 모두에게 입장료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