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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자치법규 219161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4472

제1조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의회 의장”을 “강원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2조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강원도의회 의장”을 “강원도의회의장”으로 한다.제4조 중 “강원도의회 의장”을 “강원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3조

강원도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 의장”을 “강원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4조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5조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3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6조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2호 중 “강원도의회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7조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제2호 중 “강원도의회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8조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9조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3항제2호 중 “강원도의회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0조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1조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2조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3조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3호 중 “강원도의회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4조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강원도의회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5조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한다.제1조 중 “강원도의회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의회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6조

강원도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강원도의회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의회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7조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3호 중 “상임위 의원을 포함한 강원도의원”을 “상임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8조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도의회의”를 “강원도의회의”로 한다.

제19조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가목 중 “도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0조

강원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제21조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의 개정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제22조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제23조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개정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제3호 중 “도의회”를 “강원도의회”로 한다.

제24조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도의회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5조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1호 중 “도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6조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도의회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7조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2호 중 “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을 “강원도의회가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8조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도의회의원

제29조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강원도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30조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2호 중 “도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31조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도의회의원

제32조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4항제2호 중 “강원도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33조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2호 중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34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도의회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35조

강원도 상징물 조례의 개정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강원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제36조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도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37조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호 중 “도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38조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강원도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39조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3호 중 “도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0조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조례의 개정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2호 중 “도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1조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42조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3조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명

제44조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제45조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도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6조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본문 중 “도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7조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제48조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의회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9조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50조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도의회”를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로 한다.제9조제2항제3호 중 “도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51조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개정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4호 중 “도의회”를 “강원도의회”로 한다.

제52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제1호 중 “도의회”를 “강원도의회”로 한다.

제53조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54조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강원도의회의원

제55조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제56조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제57조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의장이”를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58조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제38조”로, “강원도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이하“의원”이라 한다)”를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제2조 중 “의회는 의원”을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강원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제9조 중 “법 제35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로 한다.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5항 중 “「지방자치법」”을 각각 “법”으로 한다.제19조제2호 중 “지방지치법”을 “법”으로 한다.

제59조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를 “위촉직 위원은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60조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을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61조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명

제62조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 중 “강원도의회 의장이”를 “강원도의회에서”로 한다.

제63조

강원도 소비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소비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강원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4조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제65조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3항 중 “강원도의회의장이 추천한자”를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66조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2호 중 “도의회 의장이”를 “강원도의회에서”로 한다.

제67조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