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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61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5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0.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장애문화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가. 장애인 <신설 2021.12.31.>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신설 2021.12.31.>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 6. 9., 2025. 10. 2.>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0. 2.>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0. 2.>
④ 삭제<2025. 10. 2.>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7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1. 장애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문화예술인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5. 장애문화예술인의 고용지원<신설 2021.12.31.>
6.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신설 2021.12.31.>
7.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12.31.>
8. 삭제 <2025. 10. 2>

[제목개정 2025. 10. 2.]

[제6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7조

삭제

삭제<2025. 10. 2.>

제8조

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장애문화예술인 관련 단체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