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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61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5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② 도지사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의 추진방향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지원 사항
4. 취업 후 적응지도
5.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개정 2024. 3. 29.>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5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 에 맞는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직업적응 훈련시설 설치, 직업훈련과정 운영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8.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3. 29.>
②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제6조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관련하여 매년 시ㆍ군 및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실적이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취업 후 적응 지도

도지사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경비 보조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ㆍ군,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제11조

삭제

삭제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