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
2.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설
도서관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1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한다.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전문도서관의 통합이용ㆍ공동수서ㆍ공동보존 등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 별표 2 비고 제4호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서 요건은 별표 1을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등록한 공립 공공도서관이 영 제28조제2항의 사서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말 추진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관련 행사 개최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개최 지원
2.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서관 발전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에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도지사는 제10조에 대하여 202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