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1611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19-11-07공포 2019-11-07공포번호 8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➀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구목적의 지원 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3.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을 설치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제3조

표지판의 설치

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➁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➂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ㆍ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➃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표지판의 관리 등

➀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 장소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➁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판 형식 등

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재질, 서체 및 색채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