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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9161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19-11-07공포 2019-11-07공포번호 2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방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3. 생활주변방사선 현장탐사 계획 수립 및 시행
4.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이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내 생활주변방사선 현장탐사
2.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및 컨설팅
3.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장비 대여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시설 구축
5.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

유의물질의 검출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탐사ㆍ측정 결과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측정을 요청한 경우 그 조사 결과를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생활주변방사선 교육ㆍ홍보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