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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자치법규 219160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7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인천광역시의 주민이 다회용기 사용 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여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7.>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나. 인천광역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7.17.>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개정 2024.7.17.>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의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4.7.1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평가하여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4.7.1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7.>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및 분야별 추진과제
2.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확산하기 위한 홍보 및 실천사업
3. 추진계획에 대한 실적 평가
4. 제9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시행일:2025.1.1.] 제6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7.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4.7.17.>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7.>
④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7.>
⑤ 공공기관의 장은 홍보물ㆍ기념품 제작, 후생복지 등에 다회용기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7.>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시민의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제7조

업무의 협조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제8조

1회용품 사용 제한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3.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 중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의 기준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제10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제11조

홍보 및 실천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ㆍ실천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제목개정 2024.7.17.]

제12조

삭제

삭제 <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