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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60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7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퇴소 청소년”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쉼터”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30.]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12.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2024.12.30.>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12.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12.30.>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이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6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12.30.>

제7조

사업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12.30.>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ㆍ보호
3.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4.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 지도
5.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ㆍ복지 지원
6.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7.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12.30.>

제9조

삭제

삭제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