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나. “수요응답형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다.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라. “공영버스”란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2. “교통카드”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2.10.14.>
3.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시내버스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10.14.>
① 시장은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버스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0.8.3.> <개정 2022.10.14.>
1. 7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8.14.>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7.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개정 2023.8.14.>
② 지원대상별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2.10.14.>
③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인증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9.30.> <개정 2022.10.14.>
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시장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이나 자료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자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ㆍ면ㆍ동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9.]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2.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