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하 “증명표장”이라 한다) 관리부서는 전통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개정 2026. 4. 10.>
①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제조공장이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전통주에 해당되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판매나 수출하는 자
2.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나 법인등기를 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한 자
3. 최근 3년 이내에 생산한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을 것
②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2. 국세청에 신고한 제조방법 신고내역서
3. 자체품질검사성적서(최근 6개월 이내)
4.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음용수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5.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류 제조면허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법인에 한함), 그 밖에 시에서 제조ㆍ생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최근 1년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7. 원료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가 기재된 원료구입 세금계산서)
③ 신청대상 품목의 품질검사는 제2항의 각 호의 서류로 갈음 한다.
①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 <개정 2026. 4. 10.>
④ 시장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1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심사서를 작성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6. 4. 10.>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용승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개정 2026. 4. 10.>
1.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이하 “사용승인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2. 사용불승인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사용승인서를 분실, 훼손, 오손하였거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제1항의 증명표장 사용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증명표장 표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증명표장 표식은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용승인서에는 지정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① 최초 승인 후 중지신청이 없고, 매년 2월말까지 품질 및 업체운영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증명표장의 사용기간을 자동 연장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할 관련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품질검사성적서(최근 6개월 이내)
2. 최근 국세청에 신고한 제조방법 신고내역서
3. 최근 1년간 원산지증명서 및 원료구입세금계산서
4.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음용수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5. 최근 1년간 생산실적보고서 사본(식약처 제출 복사본)
6. 4대보험 가입대상자 명부(최근 발급분)
7. 증명표장 사용에 따른 출하실적보고(별지 제7호서식)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와 증명표장 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표장 사용약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증명표장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중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증명표장 사용승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제품의 생산현장, 품질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완ㆍ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