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안동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안동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이 경우 시를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또는 그 법정상속인은 보험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