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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59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생산된 안동소주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0.>
1. “안동소주”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제조된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소주로서 안동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증류식 소주를 말한다.
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표장으로서 안동소주에 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리적 표시를 위하여 시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한 표장을 말하며, 그 표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리적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안동소주 제품의 포장에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식을 표시하는 행위
나. 안동소주 제품의 포장에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식을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시, 수출하는 행위
다. 안동소주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ㆍ표찰에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식을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제3조

적용범위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하 “증명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시 관내에 토지나 건물, 장비 등의 주요 시설을 갖추고 안동소주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자로 한다. 다만,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4조

삭제

삭제 <2026. 4. 10.>

제5조

삭제

삭제 <2026. 4. 10.>

제6조

삭제

삭제 <2026. 4. 10.>

제7조

삭제

삭제 <2026. 4. 10.>

제8조

사용신청

①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6. 4. 10.>
③ 제1항에 따른 증명표장 사용 신청에 필요한 자격, 절차 및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③ 증명표장의 심사기준 및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책임 및 사후관리

①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증명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증명표장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품의 변질, 부패 또는 훼손 등 품질에 대한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 교환, 변상조치 등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④ 증명표장의 사용중지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증명표장 사용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1. 품질 유지가 어렵고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사한 제품을 혼합하거나 다른 제품에 증명표장을 사용한 경우
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증명표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시 관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지 아니하고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
②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되면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즉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반납 및 증명표장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표식은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용기, 선전물, 그 밖의 관련 서류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청문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개정 2026. 4. 10.>

제13조

지원

① 시장은 증명표장 사용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판매 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6. 4. 10.>

제14조

삭제

삭제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