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능률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능률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지원ㆍ보호제도 마련과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업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① 시장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동시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한다.
1. 민원 해결을 위한 업무 회피성 사항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상정 안건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① 위원회는 영 제11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과 인사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나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제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이 사전컨설팅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적극행정 면책 건의를 요청하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적극행정 관련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과 공무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및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된 인원 중 선발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