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완도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완도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응급구호사업
2. 군민보건 및 의료사업과 관련된 교육사업
3. 자원봉사사업
4.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