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폐농약류 등의 수거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폐농약류 등의 수거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잔여 농약 중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농약을 말한다.
2.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던 유리병ㆍ플라스틱ㆍ포장용 비닐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농약 등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폐농약 등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농약 등의 체계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농약 등을 가지고 있거나 방치된 폐농약을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 등을 통하여 수집ㆍ처리될 수 있도록 시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폐농약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 등의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① 폐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고, 폐농약용기류는 빈 폐농약용기류만 폐농약용기류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 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집된 폐농약 등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자에게 소정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폐농약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농약 등의 수집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제5조에 따라 수집된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ㆍ처리한다.
시장은 폐농약 등의 수집ㆍ배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시장은 수집된 농약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폐농약 수집ㆍ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