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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59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희망바우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희망바우처”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의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각종 문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희망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희망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구성원중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국적법」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북한이탈주민 중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대한민국 및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출생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중 5세이상 18세이하인 사람 <개정 2023. 12. 29.>
③ 제1항에 따른 발급대상자 중「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지원 금액

제3조에 따른 발급대상자에게는 연 8만 원 상당의 희망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제5조

지원 신청

① 희망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발급대상자 본인에 한정하여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1. 발급대상자 본인
2.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발급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희망바우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
2.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1년 이상 여수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이력을 포함된 것을 말하며,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4. 법정대리인 또는 소속 복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5. 별지제2호서식의 위임장(제5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6조

희망바우처 발급

시장은 희망바우처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대상자에게 희망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

사용 중지

시장은 희망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이하 “사용자”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희망바우처 카드 잔액 포인트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

사용 장소 지정 등

① 시장은 희망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체험처를 관내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희망바우처 카드 사용 장소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

사용 기한

희망바우처 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해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문화 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자 관리

시장은 희망바우처 사용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카드시스템 운영·위탁

① 시장은 희망바우처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희망바우처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희망바우처 카드의 요금 정산은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들이 체험처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체험처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사무의 위임

제5조ㆍ제6조ㆍ제10조에 따른 희망바우처 신청, 카드 발급 및 사용자 관리에 관한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제13조

지도·감독

시장은 희망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체험처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