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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자치법규 219158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19-11-07공포 2019-11-07공포번호 2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신체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

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