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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1587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7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이하“간담회”라 한다)는 태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

종류

① 간담회는 정례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로 구분한다.
② 정례 간담회는 매월 둘째주ㆍ넷째주의 목요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수시 간담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간담회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즉시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관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관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관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에서 연장자가 회의를 주관한다.

제5조

배석 및 발언자

①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ㆍ부군수,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개정 2021.4.9., 2024.1.2.>
③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설명한다.

제6조

협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
3.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
4.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
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6. 의회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
7.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고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상호간에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안건 제출

간담회 안건은 회의시작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1.4.9.>

제8조

보충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의견결정

의장은 의회의 의견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제10조

간사 및 기록

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ㆍ갖추어 두어야 하며, 제9조에 따라 의견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 그 결정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