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재배되는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재배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재배되는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재배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을 말한다.
2. “최저생산비”란 최근 5년간 농산물 도매시장 평균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과 농작물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의 생산비를 고려하여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3.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해당년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4. “계약재배”란 군수(읍ㆍ면장을 포함한다)와 재배농민 간 파종 전 약정을 체결하여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폐기처분”이란 상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농작물을 완전히 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7.1.>
6. “차액”이란 최저생산비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7.1.>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농산물 생산비 증가 및 수급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농산물의 품목 선정
2. 지원대상 농산물의 최저생산비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건설국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장
2. 태안군내 농업협동조합장
3.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대표
4. 태안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5.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가
6. 작물보호제 유통협회 대표
7. 그 밖에 농업ㆍ유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4.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소관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① 최저생산비 지원 업무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① 최저가격 지원대상 농산물은 군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중 재배면적, 생산물량, 출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4조제1항의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농산물 품목으로 한다.
② 군수는 최저생산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과 재배포장지가 태안군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제1항의 지원대상 품목 중 1,000㎡ 이상 5,000㎡ 이하의 면적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품목1기작에 한하여 농가당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저생산비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원총액이 해당년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자별로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배포장지의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를 경우에는 경작자가 계약대상이 된다.
① 군수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정부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사업 수매품목으로 지정한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와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태안군의 지원대상 품목은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농협계통출하나 포전거래 등 사전에 군수 이외의 자와 계약된 품목의 물량은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서 품목별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정부 및 충청남도 등의 지원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별제 제1호 서식에 따라 농지관할지역 이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지역 읍ㆍ면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농가별 신청서를 취합하여 태안 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제출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최저생산비 지원기준은 제2조2호의 최저생산비가 제2조제3호의 도매시장가격보다 20%이상 하락할 경우에 계약재배농가에 대하여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저생산비 전액을 지원할 경우 제2조제5호의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③ 폐기 대상 재배농가는 담당공무원과 해당마을 이장이 참여한 가운데 폐기하여야 하며 전ㆍ중ㆍ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지원금 신청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적용품목의 최저생산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제15조의 절차를 거쳐 군수(읍ㆍ면장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후 파종하여야 한다. 다만 갑작스런 가격하락으로 인한 긴급 가격안정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계약체결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 등에서 발간한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등의 유통비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전국적인 가격안정대책으로 최저생산비를 결정할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0.7.1.>
군수는 제4조 및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농산물 최저생산비를 군보에 고시하고, 태안소식지 및 태안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최저가격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전년도 해당품목 계통출하 금액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농산물 가격폭락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농가는 재배포장에 대한 제초, 병충해방제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산물 상품(上品)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차액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른다.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다. <개정 2020.9.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