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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583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해당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23.7.5.>

제3조

관리선의 정수

①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관리선의 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 관리선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5.>
②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의 경우에는 어업의 종류가 같거나 다른 두개 이상의 어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과 복합양식어업의 정수는 별표 1의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7.5.>
③ 어장관리선 정수는 개인 또는 입어(入漁) 행사자가 2개 이상의 어업권을 소유 또는 입어 행사 계약을 한 경우 별표 1의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7.5.>

제4조

양식장 형망선의 사용기준

①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형망선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구성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7.5.>
1. 고정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고, 고정틀 밑면에는 일정 간격의 갈퀴가 부착되어 있는 어구
2.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개정 2023.7.5.>
3. 고정틀의 크기를 가로 8미터, 세로 1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다만, 고정틀 좌ㆍ우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양식장 형망선의 사용기준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이 5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어장을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7.5.>
③ 사용승인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관리선에서 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