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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58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08-25공포 2023-08-25공포번호 2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3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5. “지역농산물”이란 제4호에 따른 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우리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된 우수축산물 또는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우리지역 이외 지역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하는 농산물
7.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8.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 그램을 말한다.
9. “우리지역”이란 괴산군을 말한다.
10. “이외지역”이란 괴산군과 연접(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된 지역을 말하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거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타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11. “지원 대상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자격이 있는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제24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 및 관리ㆍ감독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3조 및 제18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우리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4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른 중요 사항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 가족행복과장 및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괴산사무소장이 된다.<개정 2023.2.17.>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괴산군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괴산군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괴산군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괴산군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괴산군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괴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괴산군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에 따라서는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다른 위원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괴산군내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5.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4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제24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급식재료는 제24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이외지역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군수는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

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은 제24조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은 괴산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19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먹거리를 포함한 지역 먹거리 등의 기획생산 및 제24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지역 먹거리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
6. 학교와 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
7. 그 밖에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20조

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으려는 제18조의 지원대상 학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아교육기관장 및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고, 보육시설원장, 고등학교장 및 대안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2. 급식 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지역 식재료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 계획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기간ㆍ절차ㆍ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지원결정

제20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22조

지원방법

제21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지원대상자에게 제24조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무상급식 등의 지원 노력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무상급식 및 지역 내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고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가 가능하도록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2.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3.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4.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단지 조성
5.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6.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7.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8. 매년 공공급식 실태조사
9.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 이행 및 교육지원청과의 급식지원 업무 협의
10.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④ 군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괴산군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와 대전ㆍ충청권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3.8.25. 조례 제2808호>
② 군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 할 수 있다.
④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6조

지원받은 자의 책무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의 경우 유아교육기관 및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지원청을 경유한다.

제2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공공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받은 자에게 공공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 받은 자가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28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