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괴산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괴산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5. “성 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괴산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전문가, 기관 및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두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 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① 군수는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 관련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계획 등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유롭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 구축
2.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 환경 구축
3.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 구축
4. 직장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구축
군수는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여성(임산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군수는 단지 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마련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단 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여성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개인의 역량 증진과 가족ㆍ마을ㆍ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가로정비 사업 또는 도시기반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한다.<개정 2022.12.29.>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괴산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괴산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22.12.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 국장ㆍ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괴산군 의회 의원
2. 전문직 여성, 직장여성
3. 전업주부와 영유아 돌봄자녀를 둔 여성
4. 취약계층 여성
5.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청소년 팀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군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괴산군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하 “주민참 여단”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주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주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군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주민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 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확산 및 공감대형성과 홍보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주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참여단의 활동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노력해야 하며 ,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