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지 편찬을 위하여 진천군지 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지 편찬을 위하여 진천군지 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진천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천군지(이하 “군지”라 한다) 편찬ㆍ발간 및 위원회 운영방안
2. 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3. 군지 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진천군 소속 공무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군지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집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지 편찬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 내용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ㆍ소위원회의 위원, 집필위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