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의회 의원이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천군의회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의회 의원이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천군의회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진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를 목적으로 진천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여론 수렴,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진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변동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해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단체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2025.12.04.>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4.>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로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여론 수렴,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 및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고, 위원회는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1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단체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한다. <개정 2024.12.20.>
④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진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
② 연구단체 의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소속 의원이 1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