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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577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2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은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충청북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 협조 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제6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
7.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8.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예찰활동반 및 기술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반장 및 반원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병해충 예찰ㆍ방제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병해충 예찰 · 방제협의회 설치 등

① 예찰ㆍ방제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보은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의 수급
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홍보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에 따른 인력 동원
4.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임직원
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보조인력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 보조인력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