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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576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2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보은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예우 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 대상자 가족”이란 예우 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대

군수는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 가족(예우 대상자를 동반한 경우에 한한다)이 군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확인

제4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 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 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4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