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575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2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역주민들의 참여 확대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 자문 등을 위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된 자문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른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하며,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군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군수는 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목적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갈등을 조정ㆍ통합하는 등 군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공정성ㆍ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 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는 지양하고, 법령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 협의요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
④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또는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공개모집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 해당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같은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⑦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중복 참여 및 연임 여부를 총괄부서에 사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수집 동의 및 청렴서약서 제출

위촉직 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 성별 등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부패행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패행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위촉 해제 일자,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군정 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당해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군정자문 등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ㆍ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안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사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