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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1569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용인시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재정분담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4조

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2023. 7. 31〉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제5조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용인지역화폐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용인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개정 2020. 7. 2, 2025. 6. 30〉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0. 7. 2, 2025. 6. 30〉 ③ 삭제〈2025. 6. 30〉 ④ 삭제〈2025. 6. 30〉 〔제목개정 2020. 7. 2〕

제6조

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본인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제8조

삭제

삭제〈2025. 6. 30〉